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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신청형)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2.16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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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aT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 보유 필수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 (수출액 구간별 5~1,00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aT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 보유 업체


□ 지원규모

○○○개소(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 규모 및 aT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비율 및 배정 한도 차등 적용
      - 국고 지원비율(부가세 미지원)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3.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자격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최근 3년 이내(`21∼`23년) 1년 이상 aT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 보유 필수
      * 제외대상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 품목별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선도단계)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참여 가능
      * (`24년 기준) 통합단계 품목조직(12개) :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포도, 절화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수출액 구간별 5~1,00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 aT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의 최근 3개년 가중평균에 따라 배정한도 부여
      - 가중평균 반영방식 : `23년 50%, `22년 30%, `21년 20%의 합
      * 예산상황에 따라 하반기 추가 모집을 추진하는 경우, 약정종료까지 잔여기간에 따른 기본배정 한도 감액 적용



4.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2.13(화) ~ 2024.2.23.(금) 18:00

  ◦ 공고명 정확히 확인 후 진행(신청형·공모형 중복신청 불가)

      ※ 착오신청 시 신청기간 종료 후 취소 불가


□ 접수방법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global.at.or.kr)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사업신청] → 참가기업 자가역량진단 실시

→ 2024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신청형) 내 [사업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②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③ 사업자등록증 * 사업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 Pass) 활용하여 제출
  ④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⑤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기 제출업체 생략)
  * 제출방법 :global.at.or.kr→ 공지사항 → 무역통계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 안내 확인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중 통합단계 회원가입증명서(통합조직 발급)



5. 문의처

관할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첨부
2024년+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지원사업+모집공고(신청형).pdf 서식+1.+2024년도+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신청서+및+사업계획서(신청형).hwp 서식+2.+유사+사업+중복지원+불가+서약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