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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대전광역시는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24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한도 지원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ㅇ 지원규모
18개사 내외
3.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한도 지원
/ 단, 소요비용의 90% 이내(부가세 제외)
❍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 인증 지원분야
- [붙임2]를 참조하여, 과제기간 내에 획득 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
* 단, [붙임2]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 불가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한도 |
3건(1) | 15,000천원 |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90% |
(1) 인증 종류별 건수이며, 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 (2) 지원항목 - 인증비 및 컨설팅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 * 컨설팅비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인증 진행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3) 2024년 이전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모집공고 전 2024년에 획득한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
*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지원(지원한도 내)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 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단,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 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증빙자료 제출 시점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 기업 단독 또는 인증대행기관(전문 컨설팅사) 연계 추진
* 인증대행기관은 타 기관 등에 재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인증대행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소개 및 인증 획득 실적을 관련 자료로 제출해야 함(계획서 내 5번 항목 참고)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024. 02. 14.(수) ~ 2024. 03. 08.(금) 18:00까지 / 24일간
ㅇ 접수방법 : 대전비즈홈페이지(www.djbe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과세표준증명
⑤ 참가서약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⑧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 기타 제출서류(해당 시 / [붙임7] 평가항목 참조)
① 공장등록증
②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③ 수출실적 증명서(‘21년 ~‘23년)
④ 해외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또는 해외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1부
⑤ 제품카달로그(외국어)
⑥ 보유증서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수출/매출의 탑 등)
⑦ 대전시 해외판로개척사업 참가확인서(‘21년 ~‘23년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5.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본부 통상지원팀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조현지 책임 / 042-380-3047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메일주소 : djtrade@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