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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중소ㆍ중견기업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현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규 인력 근로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현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기준, 해외건설촉진법상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현장을 보유하여야 함
ㅇ 우선 선정기업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기업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생 채용 기업
- 청년층 및 정규직 채용 기업
-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 기업
- 취업취약계층 채용기업
- 우수 해외건설사업자(국토부 선정)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서 정의하는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19~’20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올해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예정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ㆍ 파견비용 : 최대 200만원/인
* 왕복항공료(1회), 파견 관련 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
ㆍ 훈련비용 : 100만원/인, 월
* 기업, 개인 각 50만원/인, 월 지급
* 청년(OJT 시작 시점에 만 34세 이하) 채용기업에 50만원/월 추가 지급
ㅇ 지원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청년은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은 합산하여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ㅇ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0명 이내
- 외국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한(외국기관 하도급 포함) 기업 및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는 OJT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
* 나이 및 직무에 제한은 없으나, 지원사업 기 참여자는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13층
ㅇ 신청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해외건설협회
담당부서 : 교육훈련실
전화번호 : 02-3406-1033
홈페이지URL : http://kor.icak.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 ojt@icak.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해외건설협회
담당부서 : 교육훈련실
전화번호 : 02-3406-1033
홈페이지URL : http://kor.icak.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 ojt@icak.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 Tel : 02-3406-1033, 1080, 1110 / E-mail : ojt@i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