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2020년 해외건설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코리안넷관리자
작성일
2020.03.02
원본
바로가기

사업개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중소ㆍ중견기업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현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규 인력 근로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현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기준, 해외건설촉진법상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현장을 보유하여야 함


ㅇ 우선 선정기업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기업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생 채용 기업

- 청년층 및 정규직 채용 기업

-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 기업

- 취업취약계층 채용기업

- 우수 해외건설사업자(국토부 선정)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서 정의하는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19~’20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올해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예정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ㆍ 파견비용 : 최대 200만원/인

* 왕복항공료(1회), 파견 관련 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

ㆍ 훈련비용 : 100만원/인, 월

* 기업, 개인 각 50만원/인, 월 지급

* 청년(OJT 시작 시점에 만 34세 이하) 채용기업에 50만원/월 추가 지급


ㅇ 지원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청년은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은 합산하여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ㅇ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0명 이내

- 외국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한(외국기관 하도급 포함) 기업 및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는 OJT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

* 나이 및 직무에 제한은 없으나, 지원사업 기 참여자는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13층


ㅇ 신청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해외건설협회

담당부서 : 교육훈련실

전화번호 : 02-3406-1033

홈페이지URL : http://kor.icak.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 ojt@icak.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해외건설협회

담당부서 : 교육훈련실

전화번호 : 02-3406-1033

홈페이지URL : http://kor.icak.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 ojt@icak.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 Tel : 02-3406-1033, 1080, 1110 / E-mail : ojt@icak.or.kr

첨부
해외건설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공고문.hwp 신청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