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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차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코리안넷관리자
작성일
2020.03.04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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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소요되는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ㅇ 제외되는 경우

-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 국내 ODA 발주 사업 등 국내기업간 경쟁사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예산 : 약 25.6억원


ㅇ 사업기간 : 2020.1.1∼10.31


ㅇ 지원사업

- 수주활동지원 :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비용 지원

- EDCF연계 목적 조사․분석 지원 :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비용 지원

-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

- 정책지원 :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


ㅇ 지원항목 :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 사업별 상세 지원항목은 첨부 예산내역서 참조


ㅇ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ㅇ 지원비율(정부 보조금 비율)

- 중소기업 : 총 소요비용의 80%

- 중견기업 : 총 소요비용의 60%

- 대ㆍ공기업 : 총 소요비용의 50%

※ EDCF 연계목적 조사․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 현상공고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지원사업은 지원비율 10%P 추가 지원


ㅇ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이후 수시 접수 (예산소진 시 접수종료)

* 4차 접수마감 : 2020.3.31(화) 15:00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한시적) 우편 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요약서,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해외건설협회

담당부서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전화번호 : 02-3406-1141

홈페이지URL : http://kor.icak.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 gimp@icak.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해외건설협회

담당부서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전화번호 : 02-3406-1141

홈페이지URL : http://kor.icak.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 gimp@icak.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Tel : 02-3406-1141, 1026 / E-mail : gimp@icak.or.kr

첨부
2020년 4차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jpg 신청서 및 관련 참고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