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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가점 부여)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0.06.19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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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인력 알선, 수출전문교육, 멘토링비용, 해외마케팅활동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9.7월 이후 수출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19세~34세)을 채용했거나 공고일 이후 채용계획 있는 중소기업

☞ 청년인력(글로벌마케터) 알선, 수출교육, 멘토링,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19.7월 이후 수출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19세~34세)*을 채용했거나 공고일 이후 채용계획 있는 중소기업

- 공고일 이후 채용예정기업은 선정 후 10日 내 아래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하고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청년글로벌마케터 채용 요건

- 필수요건 : 나이 및 외국어 요건을 충족해야함

ㆍ 나이 : ’19.7월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재직 중인 채용일 현재 만 19~34세

ㆍ 외국어 :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어 점수 보유자(기준표 참조)

- 우대사항 : 무역학 또는 국제통상학 등 무역관련 전공자, 국제무역사 자격증 소지자, GTEP 등 무역인력양성관련 교육과정 수료자는 기업의 인력채용 시 우대

ㅇ 신청 제외 대상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용코자 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가 기업주와 직계비속 등 친족관계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기업선정일 ~ 2020. 12.

ㅇ 지원내용 : 인력알선 → 수출교육 → 멘토링 → 해외마케팅 활동

- 인력알선 : 지원기업이 청년인력 알선을 희망 시, 적합한 인력을 추천하고 채용을 지원(기업당 최대2명 지원)

- 교육 :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인력(글로벌마케터)를 수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

교육형태

주요내용

집합

주요내용 : 오리엔테이션해외파견 사전준비 등

규모 : 12일 교육, 2 * 코로나19확산 사태 지속 시 집합교육 생략

사이버

(e-learning)

주요내용 : 무역실무글로벌마케팅 실무비즈니스 회화 등

규모 :  30시간

ㆍ 기업희망 시 외부전문가 멘토링단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코칭 및 자문을 추가 지원

- 멘토링 : 기업이 선발한 청년인력의 빠른 업무적응을 돕고자 기업 내 멘토 지정, 기업에 멘토링 활동비月 20만원을 지원

ㆍ 지원방법 : 매월 멘토링활동보고서 제출 승인 후 지급

- 해외마케팅활동 : 참여기업이 수출을 위해 자사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 촉진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 지원

ㆍ 지원범위(활동 인정범위) : 무역사절단, 박람회 참가, 바이어 면담, 제품수주, 수출계약 등 해외마케팅활동

ㆍ 지원항목 : 항공료, 해외체재비, 바이어상담장 임차료, 기타 해외마케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ㆍ 지원규모 : 청년 1인당 430만원 한도 내 지원(정부지원70%)

* 나머지 비용(30%)는 참여기업이 자체부담

ㆍ 지원절차 : 기업이 해외마케팅활동 종료 후 14일내에 활동 결과보고서 및 활동 증빙자료를 수행기관에 제출 → 수행기관이 증빙자료 검토 후 적합 시 해당비용을 참여기업 계좌에 입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각국의 한국인 입국금지조치가 계속될 시 지원일정 및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ikosta.net) → '신청하기'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청년글로벌마케터 활용계획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채용일자확인) 등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브랜드K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 055-751-9717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 02-2138-7997

홈페이지URL - http://ikosta.net/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 kosta@ikosta.net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el : 055-751-9717)

ㅇ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Tel : 02-2138-7997, E-mail : kosta@ikos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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