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류체계: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 2016-07-01 ~ 2016-07-22(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건설업체에 해외건설 전담전문가를 파견하여 체계적인 해외진출 및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기업 대상
☞ 전담전문가 방문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주 1일 또는 격주 1일 전담전문가 방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범위
ㆍ 수주영업 및 계약, 시공, 위험요소 분석 등 해외사업 관리
ㆍ 해외사업 담당 직원에 대한 실무 교육훈련
ㆍ 기타 법률, 세무 등 전문분야 사안 발생시 별도 컨설팅 지원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smcbc@icak.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해외건설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기관: 해외건설협회
담당부서: 프로젝트지원처
전화번호: 02-3406-1083, 1103
홈페이지: http://www.icak.or.kr
담당자 이메일: smcbc@icak.or.kr
※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시사채널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