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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중소 환경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사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
ㅇ 신청자격 제한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과 범위 또는 내용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복되는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개발촉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 2020년 13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
ㅇ 주요 지원내용
-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 맞춤형 지원
①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ㆍ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 구축(목표국가 언어별 홈페이지, 브로셔, 홍보 동영상 제작 등)
ㆍ 환경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ㆍ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어 국내 초청
②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활용 지원
ㆍ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등 시장조사
ㆍ 목표국 진출 관련(무역,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제반 컨설팅
ㆍ 현지 전문가(지역별 전문가, 현지 에이전트 등) 활용 비용 지원
③ 목표국 기술실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ㆍ 현지 성능평가 및 제품 시연을 위한 시제품, 모형, 테스트베드 등 제작
ㆍ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성적서 발급 등 성능평가 비용 지원
ㆍ 특허출원, 인증취득 절차 제반 비용 지원 등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www.ge100.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ㅇ 우수 환경산업체
ㅇ 고용(일자리)창출 우수기업
ㅇ 환경마크인증
ㅇ 탄소인증
ㅇ 에코디자인 보유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6933-9517
홈페이지URL : http://keia.kr/
담당자명: 임수현
담당자 이메일 : suhim@kei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 02-6933-9517
홈페이지URL : http://keia.kr/
담당자명 : 임수현
담당자 이메일 : suhim@kei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협회 박지훈 대리, 임수현 사원
- Tel : 02-6933-9517, E-mail : suhim@kei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