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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R&D)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코리안넷관리자
작성일
2020.02.12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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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 기술자원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국내 산ㆍ학ㆍ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국내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기관)의 경우 기업참여 필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ㆍ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대상국가 : 스위스

지원규모 : 5억원 내외/년

지원기간 : 3년 이내

국내주관기관자격 : 제한없음(기업참여필수)

국내참여기관자격 : 제한없음(기업참여필수)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ㅇ 지원분야

-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중점 협력 분야 우선 고려

ㆍ Biotech; Medtech

ㆍ Renewable Energy; Mobility

ㆍ Digitalisation; Industry 4.0; IoT; AI

ㆍ Additive Manufacturing

ㆍ Smart Materials / Innovative surfaces

ㆍ AR; VR


ㅇ 지원조건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접수기한

- Pre-Proposal(개념계획서) : ’20. 4. 20(월) 18:00까지

- Full-Proposal(사업계획서) : ’20. 8. 17(월) 18:00까지

* Full-Proposal은 Pre-Proposal을 접수한 기관에 한해서만 접수 가능


첨부
2020년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R&D)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