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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코리안넷관리자
작성일
2020.02.12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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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석유개발사업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대상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석유개발사업

ㆍ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자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 포함)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369.2억원

ㅇ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산업부고시 제2018-134)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경우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준) 5년이내에 분할상환


※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www.emrd.or.kr)를 통해 별도 게재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운영시스템(www.k-enploan.kr)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해외자원개발협회

담당부서 : 개발지원팀

전화번호 : 02-2112-8711 

홈페이지URL : http://www.emrd.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해외자원개발협회

담당부서 : 개발지원팀

전화번호 : 02-2112-8711

홈페이지URL : http://www.emrd.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첨부
2020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