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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석유개발사업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대상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석유개발사업
ㆍ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자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 포함)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369.2억원
ㅇ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산업부고시 제2018-134)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경우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준) 5년이내에 분할상환
※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www.emrd.or.kr)를 통해 별도 게재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운영시스템(www.k-enploan.kr)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해외자원개발협회
담당부서 : 개발지원팀
전화번호 : 02-2112-8711
홈페이지URL : http://www.emrd.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해외자원개발협회
담당부서 : 개발지원팀
전화번호 : 02-2112-8711
홈페이지URL : http://www.emrd.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