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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분
전시회/박람회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12
원본

2016년 2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을 위해 해외시장 관련 타당성조사 프로젝트 수행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 타당성조사 프로젝트당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환경프로젝트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주가능성이 매우 큰 해외 환경프로젝트
※ 우리기업의 해외 법인 발주 사업은 지원대상 아님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신청자격의 제한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발주 사업
-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사업자등록증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에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ㆍ중단ㆍ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금회 지원한 사업이 기 지원사업과 일부 또는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타부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포함)
-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사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신청기업 전체에 해당)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예산 : 7.2억원

ㅇ 사업 기간 : ‘16.10 ∼’17.6

ㅇ 지원내용 : 해외 타당성조사 비용
- 국외경비, 국내경비, 외주용역비(인건비 미지원)
※ 상세 사업비 내역은 덧붙임2 사업비 작성표 참조

ㅇ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3억원

ㅇ 지원비율
- 중소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중견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대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30% 이내(중소·중견 컨소시엄 신청시에 한함)
※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간 공동사업 신청시 지원 제외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 ‘방글라데시 해안도시 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ㆍ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발굴된 협력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방글라데시 해안도시 지역의 환경 인프라(배수시스템, 상수공급 시스템, 고체폐기물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 지정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구서 참조
- 자유공모 : 사업목적,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03397)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5 우리은행 2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해외사업1실
※ 3, 6호선 불광역 4번 출구 전방 약 200미터

※ 지원사업 제안서는 접수 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직원이 제출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