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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를 도모하고자 시장개척사업비 및 다변화 사업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 수출업체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지원패키지 연중 집중 지원
- (직접) 시장개척사업비 국고보조금 최대 20백만원 지원
- (연계)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지원패키지 연중 집중 지원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 (신청자격)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수출업체
- 최근 3년간(`21~`23년 연속)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필수
* 수출실적은 선적일 기준으로 조회(Trass 집계 실적에 한해 인정) - 현지 수입바이어 등 실질적인
현지 네트워크와의 협력사업이 가능한 수출업체
□ (사업 신청 유의사항)
<신청제외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대기업
■ 수산 식품만 취급하는 업체
- 시장개척활동비·수출상담회 등 사업 참여시 수산 식품 사용 불가
■ `22년, `23년 약정서 체결 후 사업포기 업체
- 단, `23년도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참여업체 중 최종 계량평가 결과
상·하위 10% 해당 업체가 `23년도 사업 지원 시, 서류 평가에서 각각 혜택 및 패널티 부여
* 상위 10% 우수업체 : 가점 5점 / 하위 10% 미흡업체 : 감점 5점 부여
<중복지원 제한>
■ 동일 국가를 대상으로 공사 타 수출지원사업과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사업이 중복 선정될 경우,
지원내용(정산항목 등)에 따라 제외 가능
□ (선발규모) 58개사 내외
□ (지원품목) 농림축산식품 전반 (※ 수산식품 제외)
□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11. 30.
3.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사항)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지원패키지 연중 집중 지원
◦ (직접) 시장개척사업비 국고보조금 최대 20백만원 지원*
* 여건에 따라 최대 지원한도 변경 가능(20백만원 → 30백만원)
- 시장개척사업비 지원비율 : 정산 인정금액의 80%
◦ (연계)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지원패키지 연중 집중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 ‘24. 2. 13.(화) ~ 2. 26.(월) 16:00까지 / 14일간
ㅇ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global.at.or.kr 로그인 후 사업 신청 (온라인 접수만 가능)
* aT One Pass 시스템 도입으로 증빙서류 별도 출력 후 업로드 불필요(매뉴얼1 참고)
* 사업신청서만 업로드 필요
5.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담당부서) 글로벌사업처 신시장개척부
◦ 담당자 연락처 : 061-931-0968 (주임 박화진)
□ (유의사항)
◦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이메일 통보하며
◦ 약정서 체결 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