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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년도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선정계획 공고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제20조에 의하여 2017~19년도 국고지원 해외 전시회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KOTRA
1. 공고 목적
ㅇ 2017~19년도 국고지원대상 해외전시회의 선정과 그 전시회를 수행할 공동주관기관(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함
※ “공동주관기관(수행기관)”은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조에 따라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또는 국내 전시주최자 개최전시회(舊해외특별전)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을 말함
2. 공고 대상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ㅇ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국관 등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전시회
□ 해외 특별전
ㅇ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시장개척을 위하여 국내 전시주최사업자가 해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국내기업이 단체로 참가하는 대규모 해외전시회
3. 지원(신청) 대상 전시회
[2017년도]
ㅇ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약 26회 내외 + 후보전시회 약 25회 내외
※ ‘17년 총 120회중 금회 26회 추가선정으로 하반기 개최 사업 중점 지원예정
(94회는 기 선정 완료-붙임3 참조)
ㅇ 해외특별전 : 3회 이내
[2018년도]
ㅇ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약 55회 내외 조기 선정
※‘18년 상반기 개최사업 우선 검토
- 3년 (2017~2019) 장기지원
ㅇ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성과우수 전시회 30여회 추후 별도 선정 예정
※ 3년 장기지원 사업은 기수행 사업중 성과평가, 수요등을 종합 추후 선정예정으로 금회 신청 대상 아님
4. 지원내역
ㅇ 단체참가 해외전시회는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의 50%이내 국고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신산업**. 수출대체시장***은 최대 70%까지 지원 검토
* 직접경비 : 임차비, 장치비, 운송비 등 상세내역은 별첨 “해외 전시회 지원 업무규정(붙임 6) 참조 요망
** (‘16.6월, 기재부발표)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⑥차세대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산업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수산업분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CIS등 국내기업 진출 초보지역
ㅇ 해외특별전은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5. 신청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8. 1(월) ~ 2016. 8. 12(금)
□ 신청방법 : 온라인(www.gep.or.kr) 신청 후 관련 서류 웹하드 제출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ㅇ 단체참가전 : (Tel)02-3460-7264/3330
ㅇ 해외특별전 : (Tel)02-3460-7276/7262
별첨(다운로드) 2017-2019년도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선정계획 공고문 및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