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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기업
☞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의 80% 이내(기업당 6백만원 한도)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공장 또는 사업장이 제주도에 소재한 수출기업
※ 2023년 기존공모 시 탈락한 기업 중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기업도 지원 가능
ㅇ지원규모
2개사 내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의 80% 이내(기업당 6백만원 한도)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2023. 7. 10.(월) ~ 7. 25.(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 / 우편
제주전자무역시스템(http://jejutrade.or.kr),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연동)
ㅇ 제출서류
①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기업소개서 포함)
②개인․기업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④지방세납세증명서
⑤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⑥(진입·확장단계 진출희망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납부 안내문(해외지사화사업 결과발표 이후)
⑦인증서 사본(선택) 등 각 1부
5. 접수 및 문의처
ㅇ 통상물류과
연락처 : 064-71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