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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수출기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도내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수출 제조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23.1.1. ~ 6.30.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도내 수출 제조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23.1.1. ~ 6.30.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조건 |
해상, 항공운송 (CARGO) |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 전체 항목 (관부가세 제외) | 1) ‘23.1.1 ~ 6.30 이내 수출 신고건 2) Incoterms C,D,F 계약조건 3) 필증 상 수출자 구분 A,B 4) 물류비를 직접 납부한 기업 |
특송 (EXPRESS) | DHL, FEDEX, EMS 등 특송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300만원(물류비 소요 비용 70%, 관세 및 VAT 제외)
물류비 소요비용(단일 또는 합산)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물류비 항목 전체 대상 (관부가세 제외) | 70% | 300만원 |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 ‘제조업’ 등록 여부 확인 및 수출필증 내 수출자 구분 A, B 확인 예정
ㅇ 접수기간
2023. 7. 10.(월) 09:00 ~ 7. 14.(금) 18:00 까지
※ 접수 완료하였더라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 완료하였더라도, 지원요건 미충족 및 지원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 제외
([p.2 신청자격 및 p.3~4 지원서류 정독 후 신청])
ㅇ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링크 : https://gtrade.gg.go.kr/spr/sprBizList21.do]
경기도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gtrade.gg.go.kr)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수출 물류비 지원〕 카테고리 클릭 후 신청서 하단의〔지원신청〕 클릭
③ 지원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하나의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
④ 신청완료 후 〔신청현황〕에서 지원상태 및 지원금액 확인
5. 접수 및 문의처
ㅇ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담당자 : 최원학 차장
연락처 : 031-259-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