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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7.05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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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2023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기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국내 전문가 및 현지전문가 활용을 통한 자문
- 국내 / 해외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기업
* 평가 우대사항 : 전략품목(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및 팜유, 카사바)과 연관된 사업,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생산의 구체성,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예산 확보 능력


-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국내 전문가 및 현지전문가 활용을 통한 자문
- 국내 / 해외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 기자재 구입 및 운영자금 등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지원기준

보조비율(%)

지원 한도

대기업

50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중견·중소기업

70

총사업비 143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전략품목 개발

70

총사업비 286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200백만원) 이내



4.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10. 12.(목), 18:00 한

* 예산 조기 소진 시 컨설팅사업 접수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홈페이지 접수


 제출서류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아래 첨부파일 [컨설팅사업 시행기준] 및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oads.or.kr) 참조




5. 접수 및 문의처

ㅇ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조사연구팀

연락처 : 031-345-6569

이메일 : koaa.office@gmail.com

첨부
1.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 공고(2차).hwp 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사업 시행기준(2302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