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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3
원본



사업개요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해외(중국)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과제당 연간 2억원, 2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산업기술분야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ㆍ 국내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기업)
ㆍ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 중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에너지분야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ㆍ 국내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산업기술분야

에너지분야

지원 규모

19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19 신규과제 6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과제당 지원금액

2억원/, 2 이내

2억원/, 2 이내

국내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ㅇ 산업기술분야
-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11가지 산업 분야 우대

시스템산업

여타 기술산업과 융복합되어 플랫폼으로 발전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에너지산업의 공통 핵심기반이 되는 고부가산업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ㅇ 에너지분야
- 지원분야 : 에너지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5가지 기술 분야 우대 (평가우대사항 참조)

에너지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수요관리 ESS

 

ㅇ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ㆍ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ㆍ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ㆍ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해당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해당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국내기관은 KIAT(산업기술분야) 또는 KETEP(에너지 분야)에, 중국기관은 중국 과기부(과학기술교류센터)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국 혹은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중국 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 중국 측 접수 마감일 : ~‘18. 12. 10(온라인 접수 마감), ~‘18. 12. 12(오프라인 서류 제출)
- 중국 측 공고문 [상세 바로가기]

지원절차

모집공고접수

사업계획서평가

지원대상과제사업자확정

협약체결사업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산업기술분야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김종길 책임

② 에너지분야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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