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산업기술분야 |
에너지분야 |
지원 규모 |
‘19년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
‘19년 신규과제 6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
과제당 지원금액 |
2억원/년, 2년 이내 |
2억원/년, 2년 이내 |
국내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ㅇ 산업기술분야
-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11가지 산업 분야 우대
시스템산업 |
여타 기술ㆍ산업과 융복합되어 플랫폼으로 발전 ①전기ㆍ자율차 ②스마트‧친환경선박 ③IoT가전 ④로봇 ⑤바이오헬스 ⑥항공ㆍ드론 ⑦프리미엄 소비재 |
소재부품산업 |
시스템ㆍ에너지산업의 공통 핵심기반이 되는 고부가산업 ⑧첨단 신소재 ⑨ARㆍVR ⑩차세대 디스플레이 ⑪차세대반도체 |
ㅇ 에너지분야
- 지원분야 : 에너지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5가지 기술 분야 우대 (평가우대사항 참조)
에너지 |
①재생에너지 ②스마트그리드 ③에너지효율 ④수요관리 ⑤ESS |
ㅇ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ㆍ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
정부출연금지원비율 |
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ㆍ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ㆍ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해당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해당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국내기관은 KIAT(산업기술분야) 또는 KETEP(에너지 분야)에, 중국기관은 중국 과기부(과학기술교류센터)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국 혹은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중국 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 중국 측 접수 마감일 : ~‘18. 12. 10(온라인 접수 마감), ~‘18. 12. 12(오프라인 서류 제출)
- 중국 측 공고문 [상세 바로가기]
모집공고및접수 |
→ |
사업계획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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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
→ |
협약체결및사업수행 |
ㅇ 신청 방법
① 산업기술분야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김종길 책임
② 에너지분야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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