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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6
원본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여 마케팅, 수출, 해외 현지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

 ☞ (진입)기초 마케팅, (발전)마케팅 및 수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ㅇ 지원 내용

단계

주요지원내용

기간

업체부담금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현지유대감형성),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6개월

50만원

발전

[마케팅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

250350만원

※ 해외지역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19년도부터 발전단계 참가비 일부 인상 예정

 

ㅇ 지원한도
- 기업별로 최대 8개 지역 참여 가능
ㆍ 일부 조건* 충족시 최대 12건까지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2014, 2015), 청년친화 강소기업(2018)

 

ㅇ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발전 및 확장 단계의 경우 동일지역ㆍ동일단계 서비스 참가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진입 단계는 최대 2회까지 참가 가능
ㆍ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ㅇ 지원품목 : 사업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