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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집대상
- 경남·울산·부산·전남·전북지역에 소재한 조선, 해양플랜트, 중소형선박, 친환경선박, 노후선박 개조, 수리조선, 선박 신소재, 자동차, 항공, 기계, 섬유, 전기전자 등의 관련업종 중견·중소기업
-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2018년 2월 1일 이후 채용한 기업도 신청 가능함
- 기존사업(‘16, ’17년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지원 가능
ㆍ 기존 지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ㆍ 사업 신청시 기존 계약직 채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ㆍ 기존 지원 인력이 중도퇴사한 기업은 제외
ㆍ 기존 지원 인력은 지원 대상 제외
ㅇ 모집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지원내용
- 퇴직인력 인건비(최대 2,000만원) 및 사업화지원비(최대 667만원) 지원
- 지원기간 : 2018.7월~2019.2월(최대 8개월 지원), '19년 4개월 추가지원 계획 중
- 기업부담금 : 현금 540만원, 현물 800만원(정부지원금 2,667만원 8개월 지급 기준)기업부담금 현금 중 월 50만원 이상은 퇴직인력 인건비로 활용해야 함
* 예시 : 퇴직인력 월급 300만원 : 인건비 지원 250만원 + 기업부담금 50만원
- 지원인력 : 최대 2명(참여기업별 지원인력 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 퇴직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만 선발되며, 2018년도 최저임금 준수 필수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의 이행 필수
- 퇴직인력 채용 후 지원사업 중도 협약 해지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등 타 퇴직자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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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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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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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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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력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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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력채용 |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ope@rims.re.kr
ㅇ 신청 방법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기업현황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 중소조선연구원 | 담당부서 |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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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974-5599 | 홈페이지URL | http://www.rims.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중소조선연구원 | 담당부서 |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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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974-5599 | 홈페이지URL | http://www.rims.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