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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3
원본

사업개요

폐자원의 매립ㆍ해양 배출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자원을 환경오염 없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국형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과제당 3년 이내, 4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ㆍ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사업 분야

사업명

공모방법

추진단계

추진방식

기술

개발단계

과제명또는세부기술

지원기간

18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가연성

자유

실증화

개별통합

개발

자유 공모(매립지 정비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3 이내

18 4억원 내외

( 15억원 이상)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ㅇ 추진방식ㆍ단계 및 공모방법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자유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 세부기술,최소성과목표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ㅇ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8. 9. 1.∼2018. 12. 31.(4개월)

 

ㅇ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1. 중앙행정기관의연구개발비출연기준

2.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현금부담기준

3.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현물부담이허용되는비목범위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1 : 참여기업의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고2 : 연구개발과제가 하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기술개발단
전화번호 02-2284-1381 홈페이지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권성안
담당자FAX 02-2284-1323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기술개발단
전화번호 02-2284-1381 홈페이지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권성안
담당자FAX 02-2284-132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단

사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권성안 수석연구원

이기환 연구원

02-2284-1331

02-2284-1383

02-2284-1323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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