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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단기수출 해외규격시험 매칭 지원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12.21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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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해외인증 시험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원

- 일반트랙 :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목적
  ◦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해외인증 시험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 접수기간 : 2023. 12. 18(월) ~ 2023. 12. 29(금)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  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납품)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모집 규모
  ◦ 매칭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역량 및 지원 비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

    선정
□ 지원내용
  ◦ (일반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      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식품, 의약품, 농수축산품, 섬유 분야 등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과

         협약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



2.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https://globalcerti.kr/

□ 진행절차

신청‧접수


대상선정


매칭·견적


시험진행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접수

수출 여부, 시급성, 국내 시험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선정기업과 시험인증기관간 견적·일정 협의

기업의 판단에 따라 시험진행/ 지원단에 알림

(신청기업)


(해외인증지원단)


(선정기업)1)


(선정기업)2)


1) 선정기업은 시험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일정 협의 진행

2) 선정기업은 매칭기관에 시험의뢰 후 접수증 및 견적서 사본을 이메일로

   해외인증지원단에 제출(globalcertification@ksa.or.kr)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서류

참고사항

신청서

필수

1

신청 서류

• 서식1 참조

제품정보

2

신청 제품정보

• 제품메뉴얼(사양 및 정격 등 정보) 등

중소기업

증명서

3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 24 통한 발급

https://www.smes.go.kr/pageApplyCertificateSme

인증 시급성

4

수출계약서 또는 구매의향서 등 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하기 정보 확인 가능한 서류

- 참여기업명 - 구매기업명(서명)

- 품목명 - 수량

- 계약금액 - 납품기한

수출실적

5

수출실적확인서

• 2022년(전체), 2023년(~10월까지) 수출실적

• 수출실적이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

• 발급기관(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기타 서류

6

지방세 납입증명서

• 민원24를 통한 발급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 발급일자 : 2023.11.1.일 이후 발행본

7

국세 납입증명서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서식2 참조

기업정보

9

사업자등록증

• 발급일자 : 2023.11.1.일 이후 발행본

선택

10

법인등록증(해당시)

11

공장등록증(해당시)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 1개 인증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단, 1개 인증 취득시 다수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만 지원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중 1개만 선택 가능(복수 선택 불가)

◈ 시험 진행 중 추가시험, 재시험 등으로 시험비용 추가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이라도 시험 완료 일정은 기업의 제품 부적합 및 자료 대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작일 이전 4대 시험인증기관에 시험 신청·접수 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23년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의 해외인증

    비용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될시 매칭 지원 취소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라 기업이 판단하여 실제 계약 및 시험 신청 진행



3. 선정방법

ㅇ 수출 계약 금액, 인증 획득의 시급성, 그간의 수출실적, 수출의 파급 효과,

   4대 시험기관의 시험가능 품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4.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ㅇ 전화번호 : 02-6240-4770

ㅇ Email : globalcertification@ksa.or.kr

ㅇ 홈페이지 : https://globalcerti.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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