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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ㆍ기업형 의료기기,수입품 등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ㆍ업종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마케팅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지원대상 제품군이 신청 가능
ㅇ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2018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가지원 일정
구분 |
사업명 |
신청ㆍ접수 |
평가ㆍ선정 |
마케팅 역량 |
① 마케팅역량 강화 |
8월 |
9월 |
유통망진출 |
② 온라인 시장 진출 |
8월~9월 |
8월~9월 |
③ 오프라인 기획전 |
8월~9월 |
8월~11월 |
ㅇ ’18년도 하반기 추가지원관련 특이사항
- 정부에서 지정한 위기지역* 또는 구조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우선 지원(60% 이상)
* 위기지역 : 군산, 목포, 영암, 해남, 창원, 울산, 고성, 통영, 거제
** 구조조정 업종 :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ㆍ 위기지역 중소기업은 사업장소재지 및 공장소재지 기준임
* 사업장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및 공장등록증명서 상 공장소재지 중 한 곳이위기지역 해당시 위기지역 기업으로 판단
- 추가지원 사업은 ‘18년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일부 변경사항은 공고문 내 규정사항을 우선 적용
※ 추가지원사업 신청은 8월 10일(금) 09시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세부사업별 담당자
세부사업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마케팅역량강화 |
마케팅사업1팀 |
이어짐 대리 |
02-6678-9344 |
|
이승수 주임 |
02-6678-9346 |
|||
온라인 시장진출 |
마케팅사업2팀 |
홍윤서 대리 |
02-6678-9324 |
|
오프라인 시장진출 |
지역연계 특별판매전 |
마케팅기획팀 |
김만환 부장 |
02-6678-9311 |
정책매장연계 특별기획전 |
유통판로팀 |
김종섭 주임 |
02-6678-9732 |
ㅇ 공영홈쇼핑 담당자
세부사업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온라인 시장진출 |
마케팅팀 |
원상연 과장 |
02-6350-8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