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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ㅇ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써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ㆍ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ㆍ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기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ㆍ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ㆍ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ㅇ 사업기간 : 2016 ~ 2020년
ㅇ 과제협약기간 : 2018 ~ 2020년 (3년)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8. 9. 1 ~ 2018. 12. 31(4개월)
※ 당해연도 협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단예산 : 490억원 내외(정부예산, 매년 90억원 내외), 민간부담금은 별도
ㅇ 공모내용
번호 |
분야 |
추진방식 |
추진 단계 |
대상기술명 |
공모방법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주관기관조건 |
1 |
첨단 지능형 막여과 기술 |
개별(세세부) |
실용화 |
유지관리 기법 규격화를 위한 모델 플랜트 개발 |
지정 |
3년 이내 |
18년 1억원 내외 (총 3년 4억원 내외) |
- |
2 |
정수처리 지능형 플랜트 |
개별 |
실증화 |
유기물 저감 향상 정수시설 및 지능형 운영 장비 개발 |
지정 |
3년 이내 |
18년 3억원 내외 (총 3년 9억원 내외) |
- |
※ 본 대상기술로 기 선정된 연구과제(’16년~’20년)가 주관연구기관 사유로 중단되어, 연구기관을 재선정하여 당초 사업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연구내용을 조정한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함
* 1번과제 기존 통합형 과제
분야 |
추진방식 |
추진단계 |
세부과제대상기술명 |
공모방법 |
지원기간 |
첨단 지능형 막여과 기술 |
세부총괄 |
실용화 |
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막 기반 융·복합 기술 |
지정 |
5년 이내 |
세세부1 |
재공고 |
3년 이내 |
|||
세세부2 |
고탁도 대응 all-in-one 막 장치 개발 |
5년 이내 |
|||
세세부3 |
막 손상/노후막 진단 기술 및 장치 개발 |
5년 이내 |
|||
세세부4 |
저약품 유지세정 및 부산물 저감형 막여과 공정 개발 |
5년 이내 |
|||
세세부5 |
막여과 지능형 공정제어 및 실시간 성능진단·분석·예측 솔루션 개발 |
4년 이내 |
ㅇ 추진방식
구분 |
내용 |
|
추진방식 |
통합형과제 |
◦ 세부(총괄)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개별과제 |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
추진단계 |
실용화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ㅇ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ㅇ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연구개발비출연기준 |
2.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금부담기준 |
3.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물부담이허용되는비목및범위 |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 비고1) 참여기업의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고2) 연구개발과제가 하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
연구개발계획서작성/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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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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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평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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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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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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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조정및확정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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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284-1000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담당부서 |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개발 사업단 |
---|---|---|---|
전화번호 | 02-3290-3976 | 홈페이지URL | http://www.kier.re.kr/ |
담당자명 | 양지은 | ||
담당자FAX | 02-928-7430 | 담당자 이메일 | twpo1@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