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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에코스마트상수도시스템개발사업단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7
원본

사업개요

상수도산업의 신성장동력화와 수출산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유망 상수도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유지관리 기법 규격화를 위한 모델 플랜트 개발, 유기물 저감 향상 정수시설 및 지능형 운영 장비 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ㅇ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써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ㆍ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ㆍ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기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ㆍ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ㆍ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6 ~ 2020년


ㅇ 과제협약기간 : 2018 ~ 2020년 (3년)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8. 9. 1 ~ 2018. 12. 31(4개월)
 ※ 당해연도 협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단예산 : 490억원 내외(정부예산, 매년 90억원 내외), 민간부담금은 별도

 

ㅇ 공모내용

번호

분야

추진방식

추진

단계

대상기술명

공모방법

지원기간

지원금액

주관기관조건

1

첨단 지능형 막여과 기술

개별(세세부)

실용화

유지관리 기법 규격화를 위한 모델 플랜트 개발

지정

3 이내

18 1억원 내외

( 3 4억원 내외)

-

2

정수처리 지능형 플랜트

개별

실증화

유기물 저감 향상 정수시설 지능형 운영 장비 개발

지정

3 이내

18 3억원 내외

( 3 9억원 내외)

-

 ※ 본 대상기술로 기 선정된 연구과제(’16년~’20년)가 주관연구기관 사유로 중단되어, 연구기관을 재선정하여 당초 사업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연구내용을 조정한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함
 * 1번과제 기존 통합형 과제

분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세부과제대상기술명

공모방법

지원기간

첨단 지능형 막여과 기술

세부총괄

실용화

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반 ·복합 기술

지정

5 이내

세세부1

재공고

3

이내

세세부2

고탁도 대응 all-in-one 장치 개발

5 이내

세세부3

손상/노후막 진단 기술 장치 개발

5 이내

세세부4

저약품 유지세정 부산물 저감형 막여과 공정 개발

5 이내

세세부5

막여과 지능형 공정제어 실시간 성능진단·분석·예측 솔루션 개발

4 이내

 

ㅇ 추진방식

구분

내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세부(총괄)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용화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ㅇ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ㅇ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연구개발비출연기준

2.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현금부담기준

3.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현물부담이허용되는비목범위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1) 참여기업의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고2) 연구개발과제가 하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

지원절차

연구개발계획서작성/신청

사전검토

사전평가(필요시)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조정

총괄조정확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 접수처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녹지캠퍼스 생명과학관 239호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284-1000 홈페이지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담당부서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개발 사업단
전화번호 02-3290-3976 홈페이지URL http://www.kier.re.kr/
담당자명 양지은
담당자FAX 02-928-7430 담당자 이메일 twpo1@korea.ac.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개발 사업단 양지은 사업관리팀장
- Tel : 02-3290-3976 / Fax : 02-928-7430 / E-mail : twpo1@korea.ac.kr, twpo@nate.com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02-2284-1490, 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