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201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2차 지정공모과제 접수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2
원본

사업개요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 성장 제고를 위해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ㆍ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ㆍ 기업의 부도, 휴·폐업

 ㆍ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ㆍ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세부과제명

개발기간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수요처

국내수요처과제

수요처가 공공기관민간기업인 경우

최대 2, 5억원 이내

(연간 2.5)

사업비의 60% 이내

25% 이상(현금 60% 이상)

15% 이상

(현금 20% 이상)

수요처가 정부 지자체인 경우

최대 2, 5억원 이내

(연간 2.5)

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현금 60% 이상)

-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주관기관은「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접수공고

신청/접수

적합성검토/대면평가

확정/통보(필요시현장조사)

표준협약체결

협약자금지원

과제진도관리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주관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ID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과 (수요처)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참여연구원 등록 가능(회원가입 필수)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비목별 소요명세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진도점검, 사후관리

하단자료 참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1357

수요처 관리기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요처 적합성 검토 수요처 관리

02-368-8750

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제 RFP 안내

055-751-5446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