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업구분 |
판단기준 |
중견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예비중견기업 |
-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 ※ [첨부1] 중견기업 후보기업 참조 |
구분 |
신청및지원제외사항 |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ㅇ 지원내용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전문가(전문위원)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종합전략 수립
* R&D, IP, 디자인(브랜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특허정보 분석기관 등
ㅇ 지원유형 및 기간, 규모(단위: 백만원, VAT 포함)
과제유형 |
세부유형지원기간 |
지원체계 |
지원규모 |
과제단가 |
기업부담금 |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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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
협력기관 |
중견기업 |
예비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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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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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고도화형 |
계속과제 12주(3月) |
특허 |
특허 |
O개 |
60 |
18 |
12 |
14 |
10 |
컨소시엄 |
※ IP-R&D 전략지원 사업 旣 참여 기업만 신청 가능
※ 현물은 참여기업 인건비, 전용공간 제공, 시장보고서 제공 등으로 산정
※ 지원 과제의 특허성, 기업역량, 해외 진출 계획,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해외출원비 등 일부 지원 예정
기업·협력기관컨소시엄으로신청 |
→ |
현장실사/평가/선정 |
→ |
과제수행 |
주관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담당부서 | 글로벌성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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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287-4370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ta.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담당부서 | 글로벌성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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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287-4370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ta.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글로벌성장팀) |
02-3287-4370, 4288 |
사업 신청ㆍ접수, 선정 평가, 유의사항 등 |
02-3287-4370, 4294 |
사업관리시스템 기관 등록, 회원 가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