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ㅇ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정공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ESS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ㆍ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신재생융합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원전안전 및 선진화, 원자력 환경 및 해체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청정화력융합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에너지신산업, 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
ESS기술개발 |
에너지저장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지능형소비자 |
ㅇ 지원분야
구분 |
과제유형 |
||
가. 추진체계 |
나. 개발형태 |
다. 공모형태 |
|
A과제 |
일반형 |
원천기술형 |
지정공모형 |
① 가.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② 나.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실증형 과제의 경우 혁신제품형 과제에 해당
③ 다.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479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세부사업명 |
신재생에너지 |
원자력 |
청정화력 |
에너지수요관리 |
ESS |
스마트그리드 |
합계 |
신규예산 |
244 |
23 |
19 |
112 |
36 |
45 |
479 |
대상과제 |
19 |
1 |
2 |
10 |
6 |
3 |
41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정/품목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RFP/기술개요서 참조) |
자유공모 |
연간 5억원 내외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년 |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 지원과제 수 미반영)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ㆍ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유형 |
과제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실증형과제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33% 이하 |
33% 이하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50% 이하 |
50% 이하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67% 이하 |
67% 이하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100% 이하 |
100% 이하 |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유형 |
과제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실증형과제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60% 이상 |
8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50% 이상 |
6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40% 이상 |
6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목적 : ’18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
지역 |
개최장소 |
시간 |
’18.7.13.(금) |
광주 |
김대중 컨벤션센터 212,213호 |
15:00∼18:00 |
’18.7.17.(화) |
부산 |
벡스코 104,105호 |
|
’18.7.20.(금) |
서울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
14:00∼17:00 |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
ㅇ 신청기간(양식교부)
- 품목지정(자유공모 포함) : ’18. 7. 16(월) ~ 8. 8(수)
- 지정공모 : ’18. 7. 16(월) ~ 8. 27(월)
ㅇ 2018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PDF(☞다운받기)
ㅇ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사업공고 |
→ |
개념계획서접수및사전검토 |
→ |
개념계획서평가및선정 |
|
→ |
가업계획서접수 |
→ |
전담기관사전검토및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평가 |
→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 |
신규과제확정 |
→ |
협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원 |
ㅇ 지정공모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접수및재공고 |
→ |
전담기관사전검토및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
|
→ |
사업계획서평가 |
→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 |
신규과제확정 |
→ |
협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원 |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담당부서 |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etep.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담당부서 |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etep.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
담당부서 |
연락처(02-3469-0000)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에너지신산업실 |
효율향상(다소비기기) : 8333, 8859 |
효율향상(수송효율) : 8337 |
||
온실가스 : 8331 |
||
효율향상(건물효율) /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건물) : 8876 |
||
에너지신산업(프로슈머) : 8335 |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실 |
태양광 : 8354, 8356, 8359 |
풍력 : 8361, 8353 |
||
연료전지 : 8352 |
||
수소 : 8358 |
||
바이오 : 8351 |
||
신재생융합 : 8353 |
||
ESS기술개발 |
효율자원실 |
8342, 8345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전력원자력실 |
8373, 8377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8375, 8379 |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8381, 8382 |
* 상기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서비스 |
연락처 |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