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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2
원본

사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등 에너지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479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정공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ESS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ㆍ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신재생융합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안전 선진화, 원자력 환경 해체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융합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 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ESS기술개발

에너지저장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지능형소비자

 

ㅇ 지원분야

구분

과제유형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① 가.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② 나.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실증형 과제의 경우 혁신제품형 과제에 해당

③ 다.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479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세부사업명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화력

에너지수요관리

ESS

스마트그리드

합계

신규예산

244

23

19

112

36

45

479

대상과제

19

1

2

10

6

3

41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RFP/기술개요서 참조)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 지원과제 수 미반영)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ㆍ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00% 이하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8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60% 이상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목적 : ’18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지역

개최장소

시간

18.7.13.()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12,213

15:0018:00

18.7.17.()

부산

벡스코 104,105

18.7.20.()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14:0017:00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

 

ㅇ 신청기간(양식교부)
- 품목지정(자유공모 포함) : ’18. 7. 16(월) ~ 8. 8(수)
- 지정공모 : ’18. 7. 16(월) ~ 8. 27(월)

 

ㅇ 2018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PDF(☞다운받기)

지원절차

ㅇ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사업공고

개념계획서접수사전검토

개념계획서평가선정

가업계획서접수

전담기관사전검토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사업계획서평가

평가결과통보이의신청

신규과제확정

협약체결정부출연금지원

 

ㅇ 지정공모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접수재공고

전담기관사전검토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사업계획서평가

평가결과통보이의신청

신규과제확정

협약체결정부출연금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개념/사업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e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e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정책과 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02-3469-0000)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실

효율향상(다소비기기) : 8333, 8859

효율향상(수송효율) : 8337

온실가스 : 8331

효율향상(건물효율) /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건물) : 8876

에너지신산업(프로슈머) : 833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실

태양광 : 8354, 8356, 8359

풍력 : 8361, 8353

연료전지 : 8352

수소 : 8358

바이오 : 8351

신재생융합 : 8353

ESS기술개발

효율자원실

8342, 8345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전력원자력실

8373, 8377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8375, 8379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8381, 8382

 * 상기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