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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대상 : IP기획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식품산업체
- 농축산식품분야 자체 개발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농식품산업체
ㆍ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필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확인 및 발급(1644-8778)
ㆍ ‘농식품산업체’란『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3호의 업(業)을 영위하는 농산업 및 농식품산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2018년 농식품 R&BD기획지원(사업화기획),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시제품 개발), 농업 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 불가능
ㅇ 응모 결격 사유
-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본 사업을 1회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17년 지원업체)
- 신청자가 본 사업을 2회 이상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청사업이 신청자에게 기지원된 사업과제 내용과 유사하거나, 신청자가 기생산·판매 중인 제품 또는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조립인 경우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구분 |
내용 |
세부지원내용 |
필수 |
IP창출 지원 |
ㅇ IP 출원 |
선택 |
IP경영 전략 |
ㅇ IP 비전/미션 설계 및 수립 ㅇ IP 자산 구축전략(포트폴리오) ㅇ IP 사업화 전략 수립 |
IP관리․운영 |
ㅇ IP 리스크 관리 전략(침해·무효 분석) ㅇ IP Cost 관리 및 적정 IP 보유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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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자문 · 진단 |
ㅇ IP 전문 교육 ㅇ IP 정보조사(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 ㅇ IP 경영진단 ㅇ 필요시 기술이전 |
※ 세부 지원내용은 농식품산업체의 니즈를 바탕으로 조정(예산범위 내)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115백만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 3차 : 농업인 11개/ 농식품산업체 2개 업체 선정예정
1차공고(1월22일) |
2차공고(4월16일) |
3차공고 |
13개 업체 |
12개 업체 |
13개 업체 |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업체 수 변경될 수 있음(38개 내외 지원, 80% 농업인경영체‧20% 농식품산업체)
정부출연금 |
농식품산업체 |
사업비의 90%이내(최대 3백만원) |
사업비의 10%이상(현금) |
신청및접수 |
→ |
1차사전검토 |
|
→ |
2차서면평가 |
→ |
최종업체선정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사업지원시스템(agritech.fact.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주관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담당부서 | 기술창출이전팀 |
---|---|---|---|
전화번호 | 063-919-1319 | 홈페이지URL | http://www.fact.or.kr |
담당자명 | 백정선 | ||
담당자 이메일 | jsbaek@efact.or.kr |
접수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담당부서 | 기술창출이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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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919-1319 | 홈페이지URL | http://www.fact.or.kr |
담당자명 | 백정선 | ||
담당자 이메일 | jsbaek@efac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