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촉진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 시 직접경비, 마케팅비용, 편도 운송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 당 연간 최대 2회, 회당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 대상 :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ㆍ중견기업
ㅇ 지원(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ㅇ 지원 제외 대상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관련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도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 제외
-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에 대해 국고 또는 지방비 등을 수혜받은 경우
ㆍ 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참가지원 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조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
- 민간협단체를 통한 전시회 신청 및 참가시, 필수 구비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미제출시 지원불가)
ㆍ ⓐ관련 전시회 참가를 위한 전시 주최사와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전시회명, 기간, 참가면적 등이 포함된 공식 계약서류)
ㆍ ⓑ주최사, 장치사 및 운송사 등의 인보이스 및 납입내역 증빙서류
- 해외법인, 해외지사 및 해외 협력사를 통해 개별 전시회에 신청 및 비용 대납 후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ㆍ 선정기업(국내)과 해외법인/지사와의 관계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전시참가 관련 비용 송금내역 증빙서류, 협력사와의 에이전트 계약서 등
ㅇ 지원 규모 : 연간 1,800여개사
ㅇ 지원 내용 : 참가사당 연간 최대 2개 바우처 지급
- 바우처당 500만원 한도 내 전시참가 직접경비 및 전시회 관련 마케팅서비스 비용 + 전시품 편도운송비(9sqm당 1CBM) 정액보조
ㆍ 전시참가 직접경비 : 항공임 및 현지 체제비, 통역비, 전시참가 취소수수료 등 일부항목 제외한 전시 부스임차비, 장치비/집기대여비, 전시품 편도운송비, 기타 마케팅서비스 비용 등
ㆍ 단, 2회 사용 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경우 1회당 금액분배는 자유)
ㅇ 지원 전시회 : 바우처 협약기간 내 개최되는 전시회
ㅇ 상세 지원 내용
- 기업 당 연간 최대 2회, 회당 최대 500만원 한도
ㆍ 1개 바우처의 이용가능 전시회 횟수 제한 없음
- 비용지원 : 회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ㆍ 1개 바우처의 이용가능 전시회 횟수 제한없음
ㅇ 2018년 해외전시 개별참가지원 평가서류 및 평가방법 설명, 심사기준표 등(☞다운받기)
모집공고 |
→ |
참가신청접수및마감 |
→ |
서류심사및선정기업선발 |
|
→ |
바우처선정기업및협약서체결 |
→ |
바우처발급 |
→ |
전시회참가및비용정산 |
주관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담당부서 | 해외전시팀 |
---|---|---|---|
전화번호 | 02-3460-7256 | 홈페이지URL | http://www.kotra.or.kr |
담당자명 | 권태헌 | ||
담당자 이메일 | 917542@kotra.or.kr |
접수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담당부서 | 해외전시팀 |
---|---|---|---|
전화번호 | 02-3460-7256 | 홈페이지URL | http://www.kotra.or.kr |
담당자명 | 권태헌 | ||
담당자 이메일 | 917542@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