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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6.14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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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대응의 일환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3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202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업체당 1人) 지원




2. 지원대상

● 모집규모

16개사 예정


● 지원내용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업체당 1人)
※ 항공료, 체재비, 파견제품 샘플운송료,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3. 신청방법

●  신청자격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 접수기간 

2023년 6월 5일(공고일) ~ 2023년 6월 30일(금) 15:00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필수서류)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한 면)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22년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⑨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필수 제출서류)
⑩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필수 제출서류)
⑪ 공정거래법 법위반 사실확인서(경기도 사업부서에서 조회)
⑫ 하도급법 법위반 사실확인서(경기도 사업부서에서 조회)
⑬ 표시광고법 법위반 사실확인서(경기도 사업부서에서 조회)
⑭ 국세 완납증명서(신청기업이 직접제출)
⑮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기업이 직접제출)




4. 접수 및 문의

●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이용환 대리

연락처 : 031-8064-1388

이메일 : lyh9922@gsmba.kr

첨부
(별첨)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hwp 2023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