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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충북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2023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충북청 자율예산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가 충북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년도(2022년 1~12월) 직접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 수출이 유망한 내수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단, 2022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021년 재무제표 적용
2. 지원대상
● 지원요건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전년도(‘22년 1~12월) 직접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가 충북에 소재한 기업
● 모집규모
약 10개사 내외
● 지원대상
사업명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한도 |
내수 |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 30백만원 |
● 지원내용
- (내수기업 인정기준) 직접 수출실적 “0” 증명서 제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보조율 차등)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단, ‘22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1년 재무제표 적용
- (바우처 졸업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의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내수기업 지원한도 : 60백만원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
예시) ’23년 3천만원+‘24년 3천만원 지원받은 내수기업은 ’25년부터 ‘내수’단계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5. 24(수) ~ 6. 16(금) 18시 도착분까지
* 우편 접수는 6.9(금) 18시 도착분까지만 접수
● 접수방법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중기부 수출바우처 2차 사업과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선정 불가
● 제출처 :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4. 접수 및 문의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연락처 : 043-230-5327(충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