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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기업의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ㆍ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환경산업체
☞ 총 3억원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
- 본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조사 사업
2. 사업신청
● 신청자격
환경산업체 등(단,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자격 제한(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운영지침 제28조(제재 및 환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3. 지원사업 구분 및 지원 금액·비율
● 지원 사업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
- (본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조사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타당성조사로 분류하였으나, 사업 특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중간규모의 타당성조사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총 3억 원(예타 및 본타)
● 정부지원금의 지원 비율
- (중소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중견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주관이고 대기업 포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 1)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2)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한 지정공모 사업은 공고에 명시하여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100%)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부담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6. 7.(수) ~ 2023. 7. 6(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류 일체 ①전자파일 이메일 선송부(구글드라이브 제외) 및 ②책자로 제본하여,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으로 2부 제출*
* 사업제안서 제외한 자료들은 1부 제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주관/참여) 원본 필요,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서류 모두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