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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지역 수출바우처(자율예산)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 지역 전년도('22년) 기준 직접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0만불 미만인 23년 주력산업 분야 영위 기업
- 초정밀소재부품,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전력반도체, 수소저장운송
☞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내수기업 :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수출초보기업 :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수출유망기업 : 40백만원 한도 내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중소기업(본사 기준)으로,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중소기업
- 전년도(‘22년) 기준 직접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0만불 미만인 기업*
* 수출역량이 내수, 초보(수출액 10만불 미만), 유망(수출액 10~100만불 미만)인 기업
- 부산지역 `23년 주력산업 분야*영위 기업[붙임1 참조]
* 초정밀소재부품,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전력반도체, 수소저장운송 ** 신청기업의 주력산업 적격 유무는 생산품 등의 주력산업과의 연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인
● 지원내용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서비스수출실적,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보조율 차등)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바우처 졸업제)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최대 발급 한도 적용
(바우처 졸업제)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최대 발급 한도 적용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6. 1(목) ~ ‘23. 6. 14(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BEXCO 제2전시장 3층 371호)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4. 접수 및 문의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수출바우처담당)
연락처 : 051-601-5166(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