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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세종]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 자율사업)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6.01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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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대전ㆍ세종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사항 중 1가지 해당기업

- 중기부,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내수기업 혹은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20~'22년) 

- 벤처기업 인증유효 기업(신청종료일 기준)


☞ 바우처 제공하여,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 0) : 지원한도 3천만원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3천만원

- 수출유망기업(전년도 수출 10~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4천만원

- 수출성장기업(전년도 수출 100~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7천만원

- 수출강소기업(전년도 수출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10천만원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 시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사항 중 1가지 해당기업


① 중기부,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내수기업 혹은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20~’22년)
② 벤처기업 인증유효 기업(신청종료일 기준)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 0

3천만원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

3천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수출 10~100만불 미만

4천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수출 100~500만불 미만

7천만원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수출 500만불 이상

10천만원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 시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5. 30.(화) ∼ 6. 9.(금) *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처)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우)34111


● 신청서류

신청서 및 필수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필수

참가신청서

서식1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2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서식3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발급본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21~’22년)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발급본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벤처기업인증서

지원요건 ② 해당기업은 필수 제출

선택

(희망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20~’22년)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위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중기청 요청 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4. 접수 및 문의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 042-865-6151

첨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_2023년도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_모집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