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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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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23.5.8)를 통해 확정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에 따라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을 공고 하오니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광역지방자치단체 2개


☞ 체계적인 실증 관리,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 등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근거) 지역특구법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1항,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1항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


● 지원내용 

-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
*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국 기준을 적용하여 실증 허용


- (체계적인 실증 관리)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실증거점운영, 가상실증 ․ 현장실증 인프라 구축
* 보안성·연결성·사용성 중심의 실증기준을 마련하여 제품 완성도를 체계적으로관리

** ①시뮬레이션 S/W 라이센스 ②S/W 활용 비즈니스 컨설팅 ③ 공용 실증인프라


-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UL(美), CE(BV(佛), TÜV( )) 등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부터 시험검사까지 컨설팅지원


-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개선)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하여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30일로 단축


-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부담 완화를위해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한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 우수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사업화,
R&D, 정책금융, 공공조달 집중 지원 및 맞춤형 인력 공급 체계마련*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혁신제품 생태계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 강화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9. 4(월) ∼ ’23. 9. 13(수)


● 접수방법 

신청공문(전자문서)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로송부-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요약서, 사업계획서도 전자문서에 첨부- 아래 서류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수신처*에 별도 제출
* 수신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4


● 신청서류

신청서 및 필수서류

① 신청공문(원본) 1부
② 공모신청서(원본, 신청기관장 직인 날인) 1부 (붙임2)
③ 사업계획서 요약서 30부 (자유양식, 5페이지 이내)
④ 사업계획서(제본책자) 30부 (붙임3)
⑤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PDF형태)을 저장한 USB 1개



4. 접수 및 문의

● 주무처)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나기환 사무관/정승현 주무관

연락처 : 044-204-7221 / 7209


●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산업성장처) 권영극 과장

연락처 : 055-751-9859

첨부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3-333호)_「글로벌_혁신_특구」_지정계획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