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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대전ㆍ세종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사항 중 1가지 해당기업
- 중기부,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내수기업 혹은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20~'22년)
- 벤처기업 인증유효 기업(신청종료일 기준)
☞ 바우처 제공하여,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 0) : 지원한도 3천만원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3천만원
- 수출유망기업(전년도 수출 10~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4천만원
- 수출성장기업(전년도 수출 100~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7천만원
- 수출강소기업(전년도 수출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10천만원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 시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사항 중 1가지 해당기업
① 중기부,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내수기업 혹은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20~’22년)
② 벤처기업 인증유효 기업(신청종료일 기준)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 0 | 3천만원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 | 3천만원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수출 10~100만불 미만 | 4천만원 |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수출 100~500만불 미만 | 7천만원 |
수출강소기업 | ․전년도 수출 500만불 이상 | 10천만원 |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 시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5. 30.(화) ∼ 6. 9.(금) *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처)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우)34111
● 신청서류
신청서 및 필수서류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필수 | ① | 참가신청서 | 서식1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2 | |
③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 서식3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발급본 | |
⑤ |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⑦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 |
⑧ |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21~’22년)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발급본 | |
⑨ |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 |
⑩ | 벤처기업인증서 | 지원요건 ② 해당기업은 필수 제출 | |
선택 (희망시) | ⑪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⑫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
⑬ |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20~’22년) |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위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중기청 요청 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4. 접수 및 문의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 042-865-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