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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K FTA 컨설팅 신청기업 모집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8
원본


사업개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수출연계 지원 강화를 통한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해 드린느 사업입니다.
☞ 전국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당 4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전국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 직전 2년 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단, Upgrade 컨설팅의 경우, 협정/품목 등 컨설팅 내용이 상이한 경우 허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2018년 2 ~ 11월

ㅇ 지원규모 : 전국 약 500개사(업체당 400만원 한도)

ㅇ 지원내용 :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 (필수) FTA 원산지관리 컨설팅 +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

ㅇ 세부지원내용

구분

종류

지원내용

지원일수

필수




(1)

Package 컨설팅(종합)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증명(확인) 발급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종합 컨설팅 제공

810(MD)

Upgrade 컨설팅(개선)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실태 점검 개선, 신규활용 협정/품목에 대한 원산지관리 컨설팅 제공

5(MD)

Starter 컨설팅(예비)

FTA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예비 FTA활용기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위주의 컨설팅 제공

3(MD)

선택




사항

해외인증

FTA체결국 수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종류 취득방법과 신청절차 상담 취득 준비를 지원/안내

12(MD)

지재권/계약

FTA체결국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분쟁위험 관련 정보 제공 계약서 검토/작성 지원

* 상기 컨설팅(필수 + 선택) 최대 10(MD)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진행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ㅇ FTA종합지원센터 FTA원산지지원실(국번없이 1380)

※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