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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수출연계 지원 강화를 통한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해 드린느 사업입니다.
☞ 전국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당 4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전국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 직전 2년 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단, Upgrade 컨설팅의 경우, 협정/품목 등 컨설팅 내용이 상이한 경우 허용)
ㅇ 사업기간) 2018년 2 ~ 11월
ㅇ 지원규모 : 전국 약 500개사(업체당 400만원 한도)
ㅇ 지원내용 :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 (필수) FTA 원산지관리 컨설팅 +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
ㅇ 세부지원내용
구분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일수 |
필수 (택1) |
Package 컨설팅(종합) |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증명(확인)서 발급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종합 컨설팅 제공 |
8∼10일(MD) |
Upgrade 컨설팅(개선) |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신규활용 협정/품목에 대한 원산지관리 컨설팅 제공 |
5일(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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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r 컨설팅(예비) |
FTA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예비 FTA활용기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위주의 컨설팅 제공 |
3일(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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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항 |
해외인증 |
FTA체결국 수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종류 및 취득방법과 신청절차 상담 등 취득 준비를 지원/안내 |
1∼2일(MD) |
지재권/계약 |
FTA체결국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분쟁위험 관련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검토/작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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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컨설팅(필수 + 선택)은 최대 10일(MD)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진행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