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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2
원본


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법률, 노무, 회계 등의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상담 및 현장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의 경영애로 종합상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상담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ㅇ 지원대상 제외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0)
- 금융 및 보험업(64110~56220), 부동산업(68111~68222)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비금융지주회사(71520),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전문가 상담(무료), 현장클리닉(14.7억원)
ㅇ 지원내용
- 상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
ㆍ 비즈니스지원단이란?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5개 사무소(센터)에 배치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 현장클리닉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최대 7일)에 애로 해결
ㅇ 지원분야 : 창업․벤처, 법무․규제 등 11개 분야(아래 참조)

분야

지원내용

창업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마케팅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금융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보증기관 안내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활용, 바이어발굴, 수출계약 체결, 해외고객 클래임 관리

기술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 현장클리닉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후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 20%)
※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 환급 가능)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토,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상담)
※ 현장클리닉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 접수
-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www.bizinfo.go.kr/link)
- Tel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 접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하단의 문의처 참조)

문의처

ㅇ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사업팀 (02-6205-8122)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12개 지방청 및 5개 사무소(센터) 비즈니스지원단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청

02-2110-635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지방청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대구경북지방청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경북북부사무소

054-859-8162

경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

광주전남지방청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416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 13

광주전남 제주센터

064-723-21013

제주도 제주시 월평9 2-21

경기지방청

031-201-680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청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4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인천지방청

032-450-1148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청

042-865-618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지방청

충남(천안)사무소

041-564-38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울산지방청

052-210-0031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청

033-260-16256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47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

충북지방청

043-230-5307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청

063-210-643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6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