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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투자희망기업(해양수산 분야)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모집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3
원본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ㆍ중견 기업
☞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
ㆍ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ㆍ 대기업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목적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

 ㆍ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IP(지식재산), 기술평가·거래, 시장분석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 사업화․제품화 촉진방안 수립,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ㅇ 지원대상분야

- 해양수산 10대 신산업 및 7대 핵심 R&D산업 분야 등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유망사업

ㆍ 지원대상분야 예시 

10해양수산신산업분야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심층수산업, 선박평형수 처리산업, 차세대 선박운항체계 구축산업, 마리나산업, 크루즈산업, 선박관리산업, 첨단양식산업, 수산식품산업

7핵심R&D분야

  해양청정에너지분야, 해사산업분야, 수산양식식품기술분야, 심해저 자원 확보분야,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분야, 해양수산 첨단장비분야, 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분야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ㅇ 지원 내용

-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70%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지원금액예시

 - 컨설팅 비용이 7천만원 : 최대 49백만원 지원

- 컨설팅 비용이 1억원 : 최대 7천만원 지원
- 설팅 비용이 16천만원 : 최대 1억원 지원

 ㆍ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수행하는 용역비용(계약기준, VAT제외)만 인정되며,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비용 및 경상경비(예: 출장비) 등은 용역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ㆍ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15호 해양정책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제안서,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044-200-5296)

※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