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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 모집규모
10개사 내외(1사 최대 3~4천만원 지원)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지원요건
아래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전년도(´22년 1~12월) 수출액이 0 ~ 30만불 미만이고,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가 충남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③ 2023년도 충남중기청 수출바우처사업 중점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내수 : 2022년에 수출실적이 없으나 수출예정인 기업
국고 지원한도(30백만원)
초보 : 2022년 수출액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국고 지원한도(30백만원)
유망 : 2022년 수출액 ‘3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국고 지원한도(40백만원)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5. 22(월) ~ ‘23. 6. 9(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충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와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물류비 발생건으로 중복 정산 불가
◦ 중기부 수출바우처 2차 사업과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선정 불가◦ 2023년 산업부(코트라) 수출 및 물류전용 바우처사업에 선정된 경우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의 평가 및 최종 선정에서 제외
● 접수처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4. 접수 및 문의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연락처 : 041-415-0605(충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