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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서울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사업)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5.22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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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서울지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중기부)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 소재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지원받은 이력('17년~'23년)이 없고, 전년도('22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SWㆍ서비스 수출기업 또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 유망ㆍ성장단계(수출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 (수출유망) 40백만원, (수출성장)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사업목적
    ㅇ SW․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출 역량 강화
    ㅇ 유망․성장단계(수출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모집규모 : 4억원


□ 사업기간 : 2023. 8. 1 ~ 2024. 3. 31(8개월)
    * 평가 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ㅇ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공통조건)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지원받은 이력(‘17년~‘23년)이 없고, 전년도(‘22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기업 중
     * 수출성공패키지, 차이나/아시아하이웨이,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등
     - (선택조건)
        ① SW․서비스 수출 기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원 보유 기업
        ②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증명원 보유 기업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ㅇ (수출실적 인정기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 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바우처 졸업제)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80, (성장) 140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 / 강소, 강소+ 단계는 최대 발급 한도X
     ** 금년도 간접수출 실적을 합산한 기업은 추후 사업 신청 시, 간접수출 실적 필수 제출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ㅇ 제출처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 신청기간 : 2023. 5. 19(금) ~ 6. 1(목)
     ※ 신청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방문∙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진행절차

     * 협약체결부터는 수출바우처시스템에서 진행하며,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

     (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세부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서류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 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선택 서류중 ⑩번 ’23.1.1~5.18까지 실적과 ⑪번 서류는 자격증빙용이며, 여러건이 있을

     경우 한 건만 제출




4. 문 의 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2-2110-6337



첨부
2023년도_서울형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자율예산)_서식_1~3.hwp 2023년도_서울형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자율예산)_참여기업_모집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