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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3년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11.13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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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양주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의 규격인증취득을 지원하여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2023년 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해외규격)」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양주시 소재 제조중소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규격인증취득시 소요되는 비용(컨설팅비, 시험비, 인증비)의 70% 지원

※ 2023년 1~11월 규격인증취득 시 소요된 비용의 70% 이내 지원 (최대 700만원)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 양주시 소재 제조중소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기업
② 양주시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양주시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양주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內 입주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규격인증취득시 소요되는 비용(컨설팅비, 시험비, 인증비)의 70% 지원
※ 금번 추가모집에 한하여 2023년(1~11월 포함)내 규격인증 진행 및 취득완료 기업 사업신청


ㅇ 지원한도

총소요비용의 70%이내 지원 (단, 최대 700만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2023년 11월 10일(금) ~ 11월 17일(금) 18시까지

※ 모집 미달 시 1주일 단위 자동 연장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의 ‘나의 서류함’에 구비서류 등록 필수)  →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규격인증’ 검색 후 ‘양주시 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해외규격)’ 공고내용 확인 →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붉은 항목 필수 작성)
※ 신청 후 ‘마이페이지’ 중 ‘나의참여사업’에서 접수된 사업현황 확인 가능
※ 접수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신청기간 내 수정 가능(이후 수정 불가)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출력 가능)
②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③ 2022년 기업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발행)

※ 22년 재무제표 미 보유시, 21년도 재무제표 및 22년도 부가가치세 증명원 제출

④ 사업신청서, 추진일정표,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공고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신청서 작성화면 ‘첨부파일’란에 업로드하여 제출)
⑤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팩트리온), 기타 기업보유 인증서, 특허등록증 등(해당시)

※ 위의 모든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신청화면 중 해당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업로드하여 주세요.



5. 접수 및 문의처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이영주 대리

연락처 : 031-850-7130

첨부
1. 추가모집 공고문(양주시 해외규격인증).hwp 2. 추가모집 세부운영 기준(서식 및 평가기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