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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조의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한 아래 자격을 갖춘 중소 · 중견기업
● 지원내용
공급량 확대
-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최대 3배 확대
유동성 지원
-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 배정
-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0.5%p 할인*
- 외상 및 대여 기간 연장 시 가산이자 미적용(기본 이자율 유지)
- 상환기간 3개월 추가 연장
지원품목
- 알루미늄(괴), 구리(캐소드), 납(괴), 아연(괴), 주석(괴), 니켈(캐소드)
* LME(London Metal Exchange) 등록브랜드 거래 규격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년 6월 8일(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서류제출방법 : 우편(기한 내에 도착, 접수된 것에 한함) 또는 직접 제출
● 접수처
조달청 공공물자국 원자재비축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둔산동) [우편번호 35208]
4. 접수 및 문의
●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이근택
연락처 : 042-724-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