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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시행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5.08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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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출 기반 확보와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수출 컨설팅, 수출 바우처 지원

- 수출 컨설팅 : 컨설팅 비용 100% 국비 지원, 연 1회 1개 분야 지원

- 수출 바우처 :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원규모

수출 컨설팅 220건 내외, 수출 바우처 200건 내외


● 지원내용

수출 컨설팅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100% 국비 지원, 연 1회 1개 분야 지원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대표자 기준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일수

수출실무

• 수출가격 및 비용산출, 시설관리,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최대 2일

• 해외인증, 상표등록, 사전 등록·인허가

• 원산지증명, 간접수출 증명

• 국가별 적합 라벨 및 포장 표시

• 통관절차, 인증표준, 수입규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해소

금융·보험

• 자금조달·대출, 지급보증, 대금회수, 무역보험, 외환관리, 환위험 관리

물류

• 물류비용 절감·산정, LCL(소량화물) 및 특송 이용

마케팅

• 제품·국가별 해외 유통채널 매칭·입점전략,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법률

• 법률자문, 클레임 해소, 국제특허 및 상표권

* 배정된 전문기관 담당자가 컨설팅 선정업체 사전진단을 통해 실제 지원일수 확정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수출컨설팅) ’23. 5. 3.(수) ∼ 별도 마감 공지 시까지
- (수출바우처) ’23. 5. 3.(수) ∼ 5. 26.(금) 16:00까지
* 신청접수 마감시간 이후 신청 불가


●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4. 접수 및 문의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운영기관) 

연락처 : 02-2138-7997

이메일 : www.ikosta.net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첨부
[붙임]+2023년+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컨설팅)+시행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