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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임산물 해외판촉사업 공고 (온ㆍ오프라인)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5.20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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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한국 임산물 수출 및 입점 확대를 위하여 해외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내 판촉행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오프라인 판촉) 해외 수입, 유통 등 한국 임산물 취급 업체 / (온라인 판촉) 해외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 임산물 바이어 등


☞ 온ㆍ오프라인 해외유통채널 판촉ㆍ마케팅 비용 지원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 지원대상

◦ (오프라인 판촉) 해외 수입, 유통 등 한국 임산물 취급 업체

◦ (온라인 판촉) 해외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 임산물 바이어 등 

* 수출업체는 현지거래 바이어가 관할 aT 해외지사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품목

◦ 한국 임산물 및 임산가공식품 전반 

*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지원대상 품목 안내자료 참조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해외유통채널 판촉·마케팅 비용지원 

⑴ 임차·장치·입점 :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임차 및 설치비용 

⑵ 홍보 : 판촉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홍보, 온라인 시식체험, 증정품·경품행사, 포인트·쿠폰행사, 식품중개인 기획·입점 관련 비용 등

* 증정품·경품·포인트·쿠폰 등은 합산하여 배정예산의 25% 한도 

⑶ 시식행사 : 판촉요원 고용비, 시식 식품비(배정예산의 10% 한도) 및 관련 소모품비 등

◦ 지원한도 : 최대 50백만원 한도(지원비율 : 80%) 

※ aT 선정위원회를 거쳐 행사규모 등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 조정될 수 있음(별도 통보)◦ 사업의무 : 행사기간 동안 배정예산의 2배 이상 수출 의무 

※ 사업의무액 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액 감액 

※ 신규 수출국(최근 3년간 행사품목이 행사국가에 실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의 사업 의무액은 배정예산의50%(0.5배) 이상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행사권역 aT 해외지사로 이메일 접수 

*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양식 첨부) 

◦ 접수기한 : 2024.5.29.(수) 16:00시까지 * 한국 표준시(KST) 기준


5. 문의처



첨부
1.+2024년+하반기+임산물+해외판촉사업+공고문.pdf 2.+2024년+임산물+해외판촉사업+신청서(양식)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