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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 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금년 1월1일부터 계약 후 시행되는 인증 건에 한하여 소급적용
❍ 사업규모: 10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지원
- 지원분야: CE·위생허가 등 536개 해외유명인증
- 지원비율: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30% 기업 자부담)
❍ 지원한도: 예산범위 내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2024. 6. 14.(금) 18:00까지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으로 신청
※https://cntrade.chungnam.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확인 및 신청※서명/ 날인이 된 페이지 및 용량이 초과되어 첨부 못한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sora00926@cepa.or.kr)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 1, 2, 3, 4, 5)
-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신청서 첨부서류 참조)
※ 자체 추진 시 서식 3번 생략
5. 문의처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이소라 ☏ 041-404-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