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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5.23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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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 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금년 1월1일부터 계약 후 시행되는 인증 건에 한하여 소급적용

❍ 사업규모: 10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지원 

- 지원분야: CE·위생허가 등 536개 해외유명인증 

- 지원비율: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30% 기업 자부담)

❍ 지원한도: 예산범위 내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2024. 6. 14.(금) 18:00까지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으로 신청

※https://cntrade.chungnam.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확인 및 신청※서명/ 날인이 된 페이지 및 용량이 초과되어 첨부 못한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sora00926@cepa.or.kr)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 1, 2, 3, 4, 5)

-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신청서 첨부서류 참조) 

※ 자체 추진 시 서식 3번 생략


5. 문의처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이소라 ☏ 041-404-1362

첨부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문(충청남도).pdf 신청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