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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지원규모
총 8개사 내외 기업 지원
※ 기업 신청결과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가능
● 지원내용
참가 선정기업 전시회 부스 구축
- 전시회 부스 임차료, 부스구축비, 통역비, 공동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 항공료, 숙박, 여비, 기업 전시 물품 운송비 등은 미지원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4. 20.(목) ~ 5. 4.(목) 16:00까지(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가능)
● 접수방법
E-mail 제출: cyenture@kmiti.or.kr
● 제출서류
사업안내서의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1. 신청 공문(기업 자율 양식)
2.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3.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
4. 사업참여자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3호]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부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부
8.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9.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1부(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발급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10.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부
11. 기타 증빙서류(신청서 및 계획서 상 기재한 증빙자료 사본 제출) 각 1부
4. 접수 및 문의
●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 문소희 주임
연락처 : 070-5003-5246
이메일 : cyenture@kmit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