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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ㆍ중소기업
☞ 공급망 컨설팅 지원
- 수출대상국 공급망 표준 정보 제공, 기업별 공급망 대응 현황 분석 및 잠재 리스크 검토, 공급망 대응 방안 도출 및 전략설계, 공급망 대응 내재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제공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글로벌 공급망 규범(ESG, CBAM 등) 대응이 필요한 소부장 수출기업
● 지원규모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중견·중소기업 5개사 내외
● 지원내용
① 수출대상국 공급망 표준 정보 제공
② 기업별 공급망 대응 현황 분석 및 잠재 리스크 검토
③ 공급망 대응 방안 도출 및 전략설계
④ 공급망 대응 내재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제공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4. 17.(월) ~ ’23. 5. 4.(목) 18시까지
● 접수방법
KOTRA 홈페이지 접속 및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신청
4. 접수 및 문의
●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연락처 : 044-203-4916
● 전담기관: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연락처 : 02-3460-7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