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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인프라 건설사업 입찰정보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외교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9
원본

 

(정보제공 : 주파나마대사관)


1. 메트로 3호선 건설 사업 : 사전자격심사(PQ) 입찰일 변경  

ㅇ 메트로 공사는 당초 2017.5.10.(수)에 진행 예정이던 메트로 3호선 설계ㆍ건설을 위한 사전심사(PQ) 입찰을 6.2(금)로 연기한다고 최근 발표함.  

- 메트로공사는 다수의 입찰 참여 관심기업들이 제출 서류 준비를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 입찰제안서 제출일은 최초 2017.2.15이었으나 2.15->3.31->5.10->6.2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연기됨.  

- 아울러 입찰 참가사의 재무금융능력 조건 중, 컨소시엄 구성사들의 순 자산 규모한도가 2.5억불에서 2억불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로이(Roy) 메트로공사 사장은 더욱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단, 컨소시엄 리더社 및 단독 참가사의 순 자산액 한도(7억불 이상)에는 변동 無)  

- 더불어, 입찰 참가사들의 일반 기술경험 조건 등도 다소 변동 

 

2. 코로살(Corozal) 항만 건설 사업  

ㅇ ‘코로살(Corozal) 항만 건설ㆍ운영’프로젝트의 본 입찰(2017.3월)이 응찰 업체 없이 종료되었으나, 파나마 운하청(ACP) 이사회는 2017.5.3(수) 운하청이 코로살(Corozal) 항만 건설ㆍ운영 입찰의 신규 약관 및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함. 

- 끼하노(Quijano) 운하청장은 코로살 항만 건설 프로젝트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국익 기여라는 운하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코로살 항만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ㅇ 한편, 6억불 규모의 ‘코로살(Corozal) 항만 건설ㆍ운영’프로젝트에는 현재 약 25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며, 코로살 항만의 건설ㆍ운영사에 대한 세제혜택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코로살 항만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존재함.  

- (건설 찬성 입장) 코로살 항만 건설을 지지하는 기업인들은 파나마 운하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코로살 항만 건설이 필요하고, 역내 다른 물류 중심지들이 물류 서비스 제고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나마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동 항만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파나마해사회의소(CMP)는 운하청이 코로살 항만 건설ㆍ운영사에 대한 세제혜택 법안을 재차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건설 반대 입장) 신규로 건설될 항만이 반드시 태평양쪽의 코로살(Corozal) 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파르판(Farfan) 지역을 최적의 부지로 제시하는 의견이 존재하며, 코로살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의 평온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수개월간 항의 중 

ㅇ 운하청은 상기 여러 부문으로부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살 항만 건설ㆍ운영 입찰을 금명간 재개시할 것으로 전망되며, 운하청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진행되는 입찰은 사전입찰 통과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에게 입찰 기회가 다시 부여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