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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한 중견ㆍ중소기업
☞ 기업당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주요 품목별 ① 대체 공급선 발굴 ② 현장검증, 샘플 수입 통한 스펙ㆍ성능ㆍ품질 적합성 검증 ③ 대체수입 제품의 성능시험 통과 및 밴더 등록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수급 차질 위험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부장 수입기업
● 지원규모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한 중견·중소기업 3개 사 내외
● 지원내용
주요 품목별
① 대체 공급선 발굴
② 현장검증, 샘플 수입 통한 스펙· 성능·품질 적합성 검증
③ 대체수입 제품의 성능시험 통과 및 밴더 등록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
3.신청방법
● 접수기간
’23. 4. 3.(월) ~ ’23. 4. 28.(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KOTRA 홈페이지 접속 및 기업회원 가입 후 로그인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 신청
4. 접수처 및 문의처
●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연락처 : 044-203-4916
● (전담기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연락처 : 02-3460-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