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 CE, JIS 등 190여개 인증분야(중국ㆍ대만ㆍ홍콩, 러시아ㆍCIS 제외) 지원
- 그 밖의 해외규격은 '기타규격'으로 신청 가능
- 샘플 테스트 및 컨설팅 비용(1개사 1개 품목)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관내 중소업체
※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관내인 중소제조업체
● 지원업체
16개사 내외 ※ 사업비 소진상황에 따라 지원 업체 추가 가능
● 지원내용
- 인증분야 : CE, JIS 등 190여개 인증분야(붙임 참고, 중국/대만/홍콩, 러시아/CIS 제외) ※ 그 밖의 해외규격은‘기타규격’으로 신청 가능
- 지원범위 : 샘플 테스트 및 컨설팅 비용(1개사 1개 품목) 최대 500만원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부가세 제외) - 선정 제외대상 업체
․ 정부 또는 기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품목으로 해외규격인증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최근 2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수혜업체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인천시 지원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예산불용) 업체는 2년간 선순위 평가에서 제외
단, 중도 포기 시 후순위 등 타 업체 대체로 예산 소진 경우 1회 수혜 적용
3.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년 4월 24일(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참가신청(http://bizok.incheon.go.kr/
4. 접수처 및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연락처 : 032-260-1104
이메일 : myungsun.pyun@ki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