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3년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가능 업체
☞ 국내외 전시회 연중 1건에 한하여 지원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ㆍ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3년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가능 업체
● 선정규모
선정규모: 25개사(국내 20개사, 국외5개사)
* 예비순위 운영
**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정자 수를 조정하여 선발 할 수
● 지원내용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
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3.신청방법
● 접수기간
‘23.3.31.(금) ~ 4.2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확인 바랍니다.)
debc22@debc.or.kr
● 신청자격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가능 업체
* 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함
4. 접수처 및 문의처
● 기업육성부 차예랑 사원
연락처 : 02-2181-6532